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4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 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정수 부산시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6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