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해성분 어려운 용어로 표시하면 부당 표시·광고

소비자 안전사항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해도 부당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표시.광고하거나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을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는다. 허 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제정,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사무처장은 "종전까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서 간략하게 규정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별도의 내부 지침을 만들어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지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공통지침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자동차.전기.전자 제품, 미용.레저 등 용역, 어린이 상품 등 업종별 지침을 각각 마련했다. 공통 지침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원자재)을 관련 상품을구매, 사용하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광고하면 부당한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 또는 표시란의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글씨로 기재하거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해도 부당한 표시에 해당된다. 또 상품의 안전장치나 부속품이 중고품 또는 재생산품인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은폐.축소하는 행위, 상품 사용과정에 필요한 연령.성별.효능등의 안전 정보를 은폐.축소하는 것도 부당 표시.광고가 된다. 업종별 지침은 어린이용 폭죽의 경우 사용 방법이나 주의 사항을 영문이나 한자로 기재, 어린이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표시하면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병 등에 정상 시력으로 읽기 힘든 작은 글씨로 주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자동차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정면 충돌 등 실험조건을은폐.축소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외에 다이어트 식품과 미용 서비스의 부작용 및 레저시설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은폐.축소,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품 효과 광고 등 그동안 부당 표시. 광고 심사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준들을 지침에 명문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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