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명제대체입법·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사실상 무산

◎국회재경위 어제 마지막심의서도 처리 못해 국회 재경위는 13일 세법심사 소위를 열어 논란을 거듭해온 자금세탁방지 법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대체입법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 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과 대통령 긴급명령 대체입법의 이번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번 국회가 현 정부의 마지막 국회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긴급명령의 경우 신한국당은 보완을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는 대체입법을, 자민련은 폐지를 각각 요구했으며 자금세탁방지법은 여야 의원별로 입장이 달라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소위는 이와함께 법인세법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 14일 전체회의에 넘겼다.  재경위는 또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2000년부터 주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자기 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치 않기로 한 방침을 2년 연장해 오는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위는 이에앞서 전체회의에서 관세법 개정안을 심의, 알루미늄빌레트 세율을 현행대로 5%로 유지하고 제과류 등 가공식품 관세율은 내년에 인상하기로 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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