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여부 정밀조사앞으로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입찰계약에 대해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건설·제조업계에 관행화된 입찰담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조달청 등 8개 대규모 계약·발주기관과 정보교환 협조체제를 구축, 담합소지가 있는 입찰내역을 수시 통보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개 기관으로부터 우선 2백억원 이상의 경쟁입찰 계약중 담합소지가 있는 낙찰률 90% 이상 계약건을 통보받아 정밀조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즉시 통보키로 한 기관은 조달청, 도로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정부투자기관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시·군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입찰계약에 대해서도 지역연고권 등을 바탕으로 한 담합입찰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키로 했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