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PEF통한 은행소유 제한

지분 10%이내라도 최다 출자자일 경우 투자분에 대해 총액출자 규제도 적용

재벌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무분별하게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됐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차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이 10% 이내로 출자하더라도 최다 출자자이거나 의결권을 갖는 PEF는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로 간주돼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는다. 지분 제한은 서로 다른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PEF 지분 합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PEF 또는 투자목적회사(SPC)가 은행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PEF 투자분에 대해서도 총액출자 규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벌들의 PEF 참여길이 상당 부분 봉쇄됐으며 연기금과 함께 외국투자가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의 방어장치로 활용하려던 재경부의 복안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도 PEF를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변경, 금융산업에 대한 재벌 금융계열사들의 우회적이고 변칙적인 지분 취득을 차단했다. 정부는 다만 PEF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10년 동안 배제하고 출자 방법에 현금 외에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도 인정하는 등의 유인 장치를 뒀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이밖에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종전 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외에도 투자회사형(뮤추얼펀드형) 부동산투자기구도 허용하기로 했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 요약 ㆍ산업자본의 PEF 보유지분이 10% 이내라도 최다 출자자면 은행소유 제한 ㆍPEF에 대한 투자분도 총액출자제한 적용 ㆍ지주회사 규정적용 10년 동안 배제 ㆍ은행 등 금융기관이 PEF 자회사 편입 땐 금감위 승인 ㆍPEF에 현금 외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도 출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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