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부건설 31일·1일 거래정지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1일 최대주주 등을 위한 채무보증결정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동부건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31일부터 6월1일까지 이틀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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