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골프]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평균 32% 인상

골프회원권의 올 상반기 기준시가가 평균 32.4% 오른다.국세청은 29일 전국 89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해 8월1일 고시가격보다 평균 32.4% 올리고 새로 개장된 대영골프장(경기 여주)과 휘닉스파크골프장(강원 평창)의 회원권 기준시가를 제정,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상향조정으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전의 60% 수준을 회복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격의 90%를 반영하고 있으며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세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IMF 관리체제 후 시가가 크게 떨어지자 이를 반영해 지난 98년2월1일과 8월1일 두차례 기준시가를 조정했으며, 이에따라 기준시가는 지난 97년7월1일 고시가격의 45.8%수준까지 내려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말부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회원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과세기준시가도 지난해 2월1일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신성, 오크밸리, 강촌, 경북, 충주, 태인 등 6곳의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하향조정됐다. 경기도 광주소재 강남CC는 6,100만원에서 1억1,250만원으로 5,150만원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서서울CC 주중회원권은 1,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9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CC는 2억3,15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가장 비싼 골프장 자리를 지켰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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