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원산지(Country of Origin)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기준에 관한 제도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WTO에서 각국마다 상이한 원산지표시제도를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정하는 원산지 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입되는 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원산지 표시제도, 수입통관 때 관련 서류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원산지확인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WTO 원산지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일반이사회에 상정해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산지제도는 기본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다른 WTO 협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역제도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원산지 판정기준 개정이 불가피하고 기업들은 국내 해외투자 및 부품조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원산지 기준의 통일화로 무역제도의 불확실성이 줄어 들어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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