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일기준

한채의 주택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그 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최대 지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후에 지분이 바뀌더라도 소유자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속 당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주택지분 증여 등으로 주택의 최대 지분 보유자로 변경돼도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 때 1가구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일선 세무서가 상속재산의 지분변경 후 상속인의 1가구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친정 아버지로부터 주택 1채의 지분 7분의1을 상속받았다가 지난 90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4분의1로 최대 지분 소유자로 변경된 후 남편 명의로 구입한 다른 아파트를 7월 파는 과정에서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될 수 있는지를 일선 세무서에 질의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유자를 판정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 일부를 증여 등으로 취득해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취득지분을 새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이후에 지분이 달라져도 주택소유자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3항 규정에 따르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주택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해당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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