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고용허가제법’ 국회 통과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3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제길이 열렸다. 국회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재의(再議)를 요청한 대북송금 새특검법을 부결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상정, 표결한 결과 찬성 148표, 반대 88표,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 4년미만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약 22만7,000명)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통과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에 대해 특례를 인정, 3년 미만 체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허가를 내주고, 3년이상 4년미만 체류자는 출국후 3개월이내에 입국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4년 이상된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출국하지 않는 출국대상자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알선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서 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ㆍ관리 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맡게 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년을 넘으면 출국후 최소한 1년간 이상이 되야 입국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주는 먼저 내국인 근로자 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의원총회를 열고 표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고용허가제 없이는 3D업종의 인력난과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 의원들을 설득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도 "고용허가제법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18만개 가량의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시에 잠적하는 등 보통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며 "나라를 위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자민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임금상승과 노사분규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당론 입장을 밝혔다. 새특검법은 찬성 152표, 반대 105표 로 부결됐다. 새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의를 통해 법률로 확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남문현 기자, 안의식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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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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