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세금ABC] 상소세-4. 세금의 확정

신고후 6개월내 서면조사 결정대부분의 세금은 납세 의무자들의 신고를 통해 내야 할 금액이 확정된다. 물론 제대로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세무당국의 결정이 있어야 세금이 확정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통해 내야 할 상속세를 결정한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예측 불허의 일반 세무조사와는 다르다.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가 들어오면 수집한 상속세 과세 자료와 피상속인의 직업ㆍ경력ㆍ성별ㆍ연령은 물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의 재산증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 결과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 공제와 인적공제 등 세법상 여러 가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인정돼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서 등과 같은 서면으로 상속세부과를 종결한다. 그러나 종합 검토 결과 상속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처럼 조작할 경우 실지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조사 대상이 되면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세무서가 조사할 지 아니면 관할 지방 국세청이 조사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이 조사를 맡는다. 세무당국은 조사를 통해 ▲ 신고한 내용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는 정확한 지 ▲ 신고한 것 외에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는 없는 지 ▲ 금융자산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신고는 정확한 지 ▲ 채무공제는 정확한 지 등을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면 복잡해 진다. 세무당국은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예금 등이 5억원을 넘을 때 일일이 그 사용처를 파악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앞서 2년 이내의 기간 중 5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인출했을 경우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판단, 상속세를 과세한다. 소명의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는 셈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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