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비율 60%로 인하 전국확대정부의 가계대출 종합대책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계대출이 부동산시장의 냉각 등으로 한꺼번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서울과 남양주ㆍ화성ㆍ고양ㆍ인천 등)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 인하(60%)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이르면 다음주 중 신규대출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이 부동산가격 변동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추가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주의(1~3개월 연체)'로 분류된 가계대출의 경우 최저 적립비율이 ▲ 은행이 5%에서 8%로 ▲ 신용카드사는 7%에서 12%로 ▲ 보험사는 2%에서 5%로 ▲ 할부금융사는 1%에서 2%로 각각 올라간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을 감안해 개인별로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하도록 했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금융권역별로 가계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한편 분기별로 작성해온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및 연체율 자료를 매월 단위로 만드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