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팁스(TIPS)에 참여했다가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분취득이 적정한 권한과 업무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일각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벤처 투자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팁스는 정부가 기술벤처를 육성하겠다며 내놓은 혁신적인 투자방식으로 일반의 눈에는 애매하고 낯설 수밖에 없어 논란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투자관행과 다르다며 낡은 잣대를 들이대 벤처업계에 공포심까지 일으킨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더벤처스의 사례는 유독 벤처에 가혹한 우리 투자환경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나 정부에서 초기 벤처기업의 시장가치를 책정하려고 덤벼든 것이나 협업모델에서 발생한 인센티브의 과다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법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리스크를 떠안는 벤처 투자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당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실적에 집착하느라 선의의 기업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신기술 평가나 사업모델의 적정성 여부는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런 점에서 “투자사의 평판은 결국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호 대표의 얘기는 울림이 크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는 건전한 벤처생태계가 자리 잡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