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새 총리에 내치 맡길것"...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가동

청와대는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개각 발표 후 언론과의 통화에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도 “책임총리로 볼 수 있다”면서 “총리로서 상당히 발언권을 높이고 본인의 색깔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내각 구성을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주도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86조2항)’로 규정돼 있고 책임총리제는 총리가 헌법상 규정된 국무위원 제청권(87조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3항)을 실제로 행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후보자가 총리로 이런 역할을 하려면 정치·사회·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을 총리에게 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내치 문제에 있어 박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문제에서는 박 대통령이 뒤로 빠지고 김 후보자가 사실상 전권을 갖고 다루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총리로 상당히 발언권을 높이면서 본인의 색깔대로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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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최순실 파문에 따른 국정 위기를 수습하면서 경제·사회·경제·행정 등 주요 분야에서 본인만의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주요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등 개각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서 내정자 신분에서 책임총리 권한을 행사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김 후보자가 국정교과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만큼 국정교과서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을 이어받아 개헌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청와대 참모는 “내치 문제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내치 대통령이 한 명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통수권자는 헌법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계속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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