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의 마약 스캔들을 재조명한 가운데, 이시형이 방송 금지 신청을 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이시형은 지난 12일 KBS2 ‘추적 60분’ 팀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방영 예정인 ‘MBC아들 마약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것.
앞서 ‘추적 60분’은 지난 2017년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이시형이 마약 사건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밝힌 후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수사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
‘추적 60분’ 팀은 해당 방송 이후 새 제보자들의 진술을 통해 후속편을 준비했다. 진실을 더욱 가깝게 조명하고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을 다시 점검한 것.
이에 이시형 측은 “‘추적 60분’ 팀이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도해 여론 재판을 하려 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이 사건의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사건 후속 방송이 채무자(KBS)에게 보장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시형에게 마약 투약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 ‘추적 60분’은 검찰 조사를 받은 시점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지 4년 뒤라며 무혐의 판단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