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자본잠식 바이오기업 증시 입성 길 열렸다

외부 기술성 평가 없이

'테슬라 상장' 추진 가능

바이오 기업도 ‘테슬라 상장’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익을 내지 못하는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평가를 통한 특례 상장으로만 증시에 입성할 수 있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개편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의 바이오 기업들도 테슬라 요건 상장(이익미실현 요건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상장 요건 개편에 따라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고 계속사업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김경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장은 “테슬라 요건 상장에 대상 업종이 규정돼 있던 것은 아니지만 코스닥 상장 요건이 바뀌면서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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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성장성이 높아 상장시 주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초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인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두 차례나 무산된 바이오 기업 툴젠 등이 테슬라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특례 상장은 상장 추진 기업의 기술력으로 상장 여부를 심사한다는 취지지만 바이오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비판이 제기돼왔다. 올해에만 카이노스메드·바이오인프라 등이 기술 평가에서 탈락한 바 있다. 테슬라 요건 상장을 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외부 기술평가 없이도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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