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부세 합산배제 납세자도 5년간 세액 수정 가능"

대법, 삼성생명 2심 파기환송

과세관청 측에서 산정해 부과 고지한 세금액수도 납세자 스스로 내는 과세표준 신고 방식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까지 수정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5일 삼성생명(032830)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종부세를 아무런 이의 없이 납부했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인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산배제란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과세표준 신고 방식과 달리 과세관청에서 부과 고지한 세액을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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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삼성생명이 2012년과 2013년 기준으로 납부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가운데 40억원가량이 잘못 계산됐다며 2015년 감경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남대문세무서는 종부세 등에 대한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청구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다면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삼성생명의 경우는 과세관청에서 부과 고지한 합산배제 방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와 관련해 1심은 “합산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낸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합산배제 신고만 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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