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여성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숨진 20대 여성의 사인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동거 친구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진 A(22·여)씨의 시신 감식 결과, 직접적 사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시신의 뇌와 장기 등이 부패한 데다 위 내용물에 독극물 등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정밀부검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장기간에 걸쳐 폭행이 반복된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4일 원룸에서 함께 살던 A씨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개월 동안 조립식 옷걸이 봉(철제)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초반 여성 3명과 여고생 1명 등 4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취소해 지난 1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