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일 무단결근 공무원, 정직 3개월 '과하다' 견책 '적절'

경남도 공무원 A씨, "과중한 업무에 스트레스·공황장애"

연가 및 병가 신청했지만 누락…법원 A씨 주장 받아들여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는 과하고 견책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무단결근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경남도청 공무원 A씨가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지사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징계로 입게 될 A씨의 불이익보다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4월 중순께 연락 없이 5일간 무단결근했다. 경남도는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다만 A씨는 연가 및 병가 처리를 신청했지만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심리적 공황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무단결근 5일에 비해 정직 3개월 징계는 과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이후 경남도는 정직 3개월 징계는 취소하는 대신 감봉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남도의 감봉 처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인사위원회에서는 A씨가 받은 표창 등 공적을 근거로 견책 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징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와 비교해 징계가 과하다며 법원에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경남도의 견책 처분은 적절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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