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종구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와 똑같이 해야”

작년 기재위서 격론 끝 ‘일반담배 90%’로 결정했으나

식약처서 ‘유해성 낮다’ 증거 안나와…“低세율 이유 없어”

“수백억원 다국적 담배회사에 흘러가” 지적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현행 일반 담배의 9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 증가 속에 일반담배와의 세율 차이로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되었으나, 식약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나와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올 6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의 결론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근거가 없어졌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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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수입 유출도 세율 정상화의 이유로 제시했다. 현재 일반 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과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는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 8개월간 수입량이 1억 8,320만 갑임을 감안할 때 600억 원 가량의 세금이 다국적 담배회사 주머니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어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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