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과료 3만원 못내 5년간 8명 노역도

일당 1만~2만원...황제노역과 대조

"징역형된 과료제 폐지해야" 지적

벌금과 함께 엄연히 형벌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과료다. 벌금형과 같지만 과료는 금액이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할 때 판사는 과료를 선고한다. 하지만 5만원 미만의 소액형벌이라도 경제적 사정에 따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도 지난 5년 동안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액벌금형인 과료가 사실상 징역형으로 환원되는 부정적 효과를 낳고 있어 과료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과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5년 동안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만원 미만의 과료를 선고받은 163명 중 8명은 그 금액조차 내지 못한 것이다. 8명이 내지 못한 과료의 총액은 31만5,000원으로 1인당 3만9,375원을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서 생활하며 갚아나가고 있다. 과료가 30일 이하의 유치 기간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과료에 대해 통상 1일당 노역 일당을 1만~2만원으로 환산한다. 결국 평균적으로 4만원도 안 되는 과료를 내지 못해 최소 2일에서 최대 4일 동안 노역장에서 생활하면서 과료 탕감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19만7,891명으로 1인당 평균 6,434만원의 벌금을 미납했다”며 “또 과료를 선고받은 163명의 선고금액 총액은 1,521만2,340만원으로 이 중 8명은 1인당 4만원도 안 되는 과료를 내지 못한 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어 “1인당 4만원도 안 되는 과료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는 현실적으로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받을 수 있는 황제노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며 “경미한 재산형벌인 과료를 경중에 따라 과태료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거나 노역장 유치 제도도 벌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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