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英, 고액벌금 안내면 10년까지 구금...美, 고의 미납땐 추가 처벌

▶선진국 환형제도 살펴보니

독일은 개인소득 비례해 벌금형

해외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환형 제도가 있다.

독일의 경우 개인소득에 따라 벌금액이 차이 나는 일수벌금형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부터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해 판결하게 된다. 따라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미 산정한 개인의 소득에 따라 자유형(징역형)으로 다시 환원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테면 개인 일일 소득 10만원을 감안해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10일간의 노역장 유치 생활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벌금 총액을 정하기 전 개인의 소득 파악이 선행되는 만큼 벌금을 납입하지 못했을 때 자유형으로 대체되는 것도 명확해져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정 벌금액을 선고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에서 정한 최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을 판결에 포함하는 게 특징이다. 가령 200파운드의 벌금에 대해서는 최대 구금 일수가 7일, 200파운드 초과 500파운드 미만은 14일, 500파운드 초과 1,000파운드 미만은 28일로 구간이 설정돼 있다. 특히 환형 최대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100만파운드(약 14억5,000만원)를 초과하는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년 동안 구금이 가능하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벌금 미납에 대한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각 주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 집행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고의적 벌금 미납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고의적으로 벌금을 미납한 자에게는 기존 위법행위에 대해 다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과 1만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미납액 2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적 미납행위자에게는 기존 판결에 추가적인 판결을 덧붙여 벌금 추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벌금 판결 시 1일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 처분을 선고한다. 최고 3년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내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우다. 또 노역장 유치에서 1일당 환산금액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아 판사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특별취재반]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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