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82330)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앞으로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편의점 가맹점주가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폐점할 때 부담을 최소화하고 명절 휴무 신청제도를 넣는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하며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의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명절 당일 및 경조사 시 휴무 등을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BGF리테일은 또 매월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CU(씨유)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점포 운영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자율규약 준수는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