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단독] 통상임금 받겠다고 靑까지 찾아간 기아차 노조

"2심은 확정판결…정부 나서달라"

강기정 정무수석과 비공개 면담

靑은 "여러 의견 경청하는 취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기아차 노조가 청와대를 찾아가 사측의 통상임금 지불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5일 청와대와 기아차 노조 등에 따르면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과 나태율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 윤민희 기아차 화성공장노동조합 지회장 등은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통상임금 문제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2심 판결이 확정판결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사측이 이를 부정하고 상고하겠다는 것은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기아차 노조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나 미국의 무역 관세 등이 자동차 업종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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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동차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취지에서 예고되지 않았던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달 22일 기아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의 요구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때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제한할 수 있다’는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이에 대해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기아차 근로자들이 승소한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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