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부동산 보유세 도입 추진, 이번에는 이룰까

리잔수 “부동산세법 제정 실현에 힘쏟아야”

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중국 상하이의 푸동 지구 모습 /블룸버그고층 빌딩들이 들어선 중국 상하이의 푸동 지구 모습 /블룸버그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입법화 작업이 마무리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부동산세법 제정 등 당 중앙이 확립한 중대 입법사항을 잘 실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인대가 막을 올린 지난 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에서 부동산세 입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전인대 예산위원회와 재정부는 부동산세법 초안을 마무리한 뒤 전인대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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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중국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에만 제한적으로 세금을 매겼다. 2014년 전인대 정무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처음 다뤄졌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을 우려해 입법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건설과 거래에 대해서만 전국적으로 세금을 매긴다.

초안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조만간 입법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 보유세를 2023년까지 입법을 추진할 69개 안건 가운데 하나로 채택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리커창 총리가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 때 부동산 보유세 입법 추진을 ‘신중하게’ 추진한다고 했으나 올해에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안에 부동산 보유세 입법을 마무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동산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부동산세 입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올해 안에 입법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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