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사장이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씨 등은 아레나 운영 과정에서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세금 162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한 매체에 따르면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 회장 별명은 ‘아방궁주’로 강 회장이 처음 개업한 술집 이름인 데 실제 강남 일대 유흥업소가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아방궁’이 따로 없어요”라고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강모 회장을 ‘가라오케의 황제’라고 불렀으며 강남역 사거리에 그가 소유한 유흥업소만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는 웨이터로 시작해 지금은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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