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총 외 새 법정 교원단체 생긴다

교육부·교육감, 제도정비 합의

교총선 "밀실 합의" 강력 반발

누리예산 재원은 합의 미뤄져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외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등 재원 마련 현안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의견 차로 합의가 미뤄졌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20여년 동안 관련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독점해왔던 교총의 입지가 약화하고 새로운 법정 교원단체가 탄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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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의 방침에 교원단체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복수 교원단체’를 요구해온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반면 교총은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밀실에서 (시행령 마련에) 합의했다”며 “교원단체를 분열시켜 교원의 단결력을 저해할 의도라면 즉각 (시행령 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도 논의됐으나 정부와 교육감들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미뤄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청들이 재원을 부담해온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올해 만료되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원책을 요구해왔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감협의회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로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신뢰 증진을 위해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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