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 발간을 통해 약속합니다. 방송 농단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KBS 누리동에서 진행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정필모 KBS 부사장 겸 KBS진실과미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개월간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번 활동은 진정한 사초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정 부사장과 복진선 진실과미래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과거 KBS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는 그동안 KBS기자협회정상화모임을 결성한 후 편성규약과 취업규칙 위반 사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 22건을 조사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KBS에 권고했다. 전체활동보고서도 다음 달 발간할 계획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는 △편성규약 위반 등 제작 자율성 침해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여론전환용 ‘관제성’ 특집 프로그램 △방송의 사유화 △부당노동행위와 부당 징계 △재단, 자회사 설립과 운영의 문제점으로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편성규약 위반 등 제작 자율성 침해 대표사례로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참사’가 꼽혔다. 위원회는 “기자들은 이 과정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렸고 공영방송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급전직하했다”고 말했다. 외부 권력의 방송 개입 사례로는 가수 윤도현이 진행 중이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하차한 데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어 여론전환용 관제성 특집 사례로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발생 시 대통령 방미 성과 특집이 대대적으로 편성된 건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22건 중 5건의 사례를 근거로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으며 이들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 강화 및 직원 교육 등도 KBS에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들이 위원회 활동 목적을 보복과 징계라고 비판하며 출석과 증언 거부, 고소전이 불거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위원회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양승동 KBS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남부지법도 위원회에 조사방해자에 대한 징계요구권한이 없다는 점을 일부 인정해 위원회 활동이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부사장은 “13조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수용해 삭제했다”고 밝혔으며 복 단장도 “조직 설치의 정당성을 비롯한 나머지 운영조항들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22건의 사례 조사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도 드러냈다. 정 부사장은 “조사 불응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소환을 못하는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자료나 증언, 기록물 통해 확인한 부분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아프더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성찰과 검증을 통해 다시 태어나자는 의미에서 이런 조사를 벌였다”며 “KBS는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조직 문화의 획기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