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역사업은 주민이 결정하고 시행… '수원형 주민자치회' 가동

수원시, 8개 동에 도입…주민 240명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주민이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가 올해 8개 동에 도입돼 운영된다.

수원시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주민 240명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시가 도입한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더 한 것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추첨 60%, 동장 추천 40% 방식으로 선정했다.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세 스마일 사업(주민세 환원사업) 추진, 주민총회 개최, 마을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6년 주민세가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생긴 24억원을 기반으로 마을에 필요한 주민편익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환경개선 사업,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해 시행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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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021년부터는 44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위촉식 후 일본경제 보복 철회 결의대회를 열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해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올해 8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2021년 이후에는 모든 동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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