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수주전 과열' 한남3·갈현1 ... 입찰제안서 특별점검 착수

일반분양가 보장·무이자 대출 등

국토부, 서울시와 위법 여부 검토

한남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한남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



정부와 서울시가 수주전이 과열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과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 내용을 보면 불법 사업 제안 내용이 다수 파악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함께 입찰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에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인 갈현1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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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는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상한제 미 적용 시’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또 다른 건설사가 제안한 ‘임대아파트 제로(0)’ 조건 또한 서울시 조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조합원 분양가 보장(3.3㎡당 3,500만원 이하),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도정법 위반으로 보고 입찰제안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갈현1구역에서는 한 건설사가 제안한 ‘추가이주비 무이자 대출 지원’을 도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도정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이주비 대출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는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무이자 대출은 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청은 최근 갈현1구역 조합에 ‘위법 가능성이 있으니 입찰제안 조건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 또한 조만간 대의원회의를 열어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입수·분석해 특별점검을 진행한 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징금 부과나 시공사 선정 취소, 2년간 입찰 금지 등 처벌 규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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