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간제 교사가 생활지도부장?…‘업무 떠넘기기’ 금지된다

보직·담임은 정규직 교사가 우선토록 지침 개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서울 학교에서 생활지도 등 어려운 보직 업무를 기간제 교원에게 떠넘기는 일이 금지된다.


11일 서울시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 교원에게 보직을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는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원에게 업무 강도가 높은 보직 업무를 몰아주는 폐단이 발생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기간제 교원 5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명이 생활지도부장이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은 대표적인 ‘기피직’이다. 보직교사뿐만 아니라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된다. 다만 기간제교사가 스스로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에게는 담임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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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교육청은 이번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통해 기존에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기간제 교원에도 허용하고 특별휴가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검진휴가 등도 포함시켰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기간제교사도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교사 대상으로만 이뤄졌던 1급 자격연수를 기간제 교원이 이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계약 절차도 간소화 된다. 최근 정규교사의 휴직 증가로 기간제교사 채용이 늘면서 학교의 업무부담이 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채용 시 각종 서약서, 호봉획정 확인서, 신원진술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제출서류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제교사 채용시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했지만 채용공고 관련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공고토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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