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6,000명의 체류 기간을 오는 4월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는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지난해 일평균 2,559건이었다. 이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