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에 낸 창작물 중 2건 중 1건도 응모자가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공공 부문조차도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다. 공모전 문화 및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진행한 창작물 공모전의 저작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이 응모자에 귀속되는 경우는 42.5%에 불과했다. ‘저작권은 응모자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을 어긴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는 의미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이 된 공모전은 ▲중앙부처 167건 ▲공공기관 271건 ▲지자체 89건 등 총 525건이었다. 이중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는 223건(42.5%), 주최 측 귀속 152건(28.9%) 저작권 귀속 불분명 137건(26.1%)로 조사됐다.
출품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지자체가 가장 낮았다. 기관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이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모전이 2018년에는 5건에서 지난 해에는 66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지자체에 실시하는 공모전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자체의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공모전 개최 수가 가장 많은 어문분야(논문·소설 등)에의 출품자 저작권 귀속 비율이 가장 낮았다. 어문분야는 전체 공모전의 44.0%를 차지했음에도 출품자 저작권 인정 비율은 37.0%로, 평균을 밑돌았다.
■문체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일선 배포했지만…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공공 및 민간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된다.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각 공공 부문에 다시 한번 저작권 지침을 알리기로 했다.
김근호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