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 작품, 그 아이디어 내가 냈는데… 주인은 정부?

문체부,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실태 점검

최근 4년 간 42.5%만 출품자 저작권 인정

문체부 "지침배포,정기점검 등 후속조지할 것"

일반 국민이나 특정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공모전이 때마다 잇따르지만 출품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체부가 4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실시됐거나 현재 실시 중인 공공 부문 공모전 포스터. 기사 내용과는 무관.일반 국민이나 특정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한 공모전이 때마다 잇따르지만 출품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체부가 4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실시됐거나 현재 실시 중인 공공 부문 공모전 포스터. 기사 내용과는 무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에 낸 창작물 중 2건 중 1건도 응모자가 저작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공공 부문조차도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다. 공모전 문화 및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진행한 창작물 공모전의 저작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이 응모자에 귀속되는 경우는 42.5%에 불과했다. ‘저작권은 응모자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을 어긴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는 의미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이 된 공모전은 ▲중앙부처 167건 ▲공공기관 271건 ▲지자체 89건 등 총 525건이었다. 이중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는 223건(42.5%), 주최 측 귀속 152건(28.9%) 저작권 귀속 불분명 137건(26.1%)로 조사됐다.

출품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지자체가 가장 낮았다. 기관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이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모전이 2018년에는 5건에서 지난 해에는 66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지자체에 실시하는 공모전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자체의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로는 공모전 개최 수가 가장 많은 어문분야(논문·소설 등)에의 출품자 저작권 귀속 비율이 가장 낮았다. 어문분야는 전체 공모전의 44.0%를 차지했음에도 출품자 저작권 인정 비율은 37.0%로, 평균을 밑돌았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 일선 배포했지만…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공공 및 민간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된다.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각 공공 부문에 다시 한번 저작권 지침을 알리기로 했다.

김근호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점검 결과와 지침을 공공부문에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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