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선관위, 코로나19환자 ‘거소투표’ 검토

총선 D-50을 하루 앞둔 2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들이 선거장비(선상투표용 쉴드팩스)를 살펴보고 있다./부산시선관위 제공총선 D-50을 하루 앞둔 24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들이 선거장비(선상투표용 쉴드팩스)를 살펴보고 있다./부산시선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인 ‘거소 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거소투표를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소 투표는 신체 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의 거소에 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방식을 말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허용할 코로나19 확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좁게는 코로나 19로 병원 입원한 유권자부터 넓게는 코로나19 환자와 밀접 접촉한 자까지 다양한 안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대리 투표 등 불법 행위 발생 우려도 있는 만큼 거소 투표 허용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거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난 19대 총선에는 93,627명, 20대 총선에는 97,754명이 거소투표를 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선거 관리 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투·개표소를 방역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나눠 줄 방침이다. 투·개표소 손 소독제 비치와 기표 용구 소독, 출입자 대상 발열 체크도 계획하고 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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