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숨통(속보)

KT 대주주 적격 심사 재개 열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은 KT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돼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공정거래법’ 부분만 삭제한 것이다.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잠정 중단됐고, 그 여파로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으며 11개월째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법사위를 넘어간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케이뱅크와 KT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주주단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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