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대우건설, ‘재건축 리츠’로 분양가 상한제 피한다




대우건설이 재건축 사업에 리츠를 도입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첫 적용 대상은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인 투게더투자운용을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방식은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리츠 운영 기간 동안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급받은 주택을 운영하며 의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사실상 일반분양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리츠 운영 기간 중에도 주식의 거래와 공모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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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을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종합 부동산 디벨로퍼 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지난해 리츠 AMC를 설립했고 최근 자회사 통합을 통해 건물 하자보수부터 유지관리까지 통합관리 하는 대우에스티를 출범시켰다. 이들 업체와 더불어 부동산 계약 및 관리를 수행하는 서비스인 ‘D.Answer’를 활용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계 법령 검토를 마쳤으며 인허가 절차를 통해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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