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4명이 2시간 넘게 저녁 하면서 원 구성에 관한 협상을 했다”면서 “저희는 의원 수에 따라 18개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눠서 해야 한다고 했고 그 점에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11대 7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한 후 “상임위원장 정수는 11대 7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27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협상할 일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기자들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8석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그런데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사실 11대 7의 배분을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법사위와 예결위에 대해 “지금껏 이어온 관례라든지, 삼권분리 원리에 따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걸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저희가 맡겠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를 내어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다”고도 밝혔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헌법과 기존의 법안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조화가 되는지를 따지는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있다. 법사위가 가로막으면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힘든 구조다. 예결위는 막대한 국가의 예산의 편성과 결산을 심사한다.
양당이 원 구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21대 국회의 개원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2일 국회 임시회를 공고하고 5일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면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관례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원을 배분한다.
하지만 원 구성을 두고 싸우고 있어 5일 임시회가 열릴 지도 알 수 없다. 당연히 국회의장단 선출이 늦어지고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 구성도 못하게 된다.
통합당은 다시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인해전술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 내비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가적 위기에 상생과 협치로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