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올해 4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2억3,000억원에 미달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경영개선 명령 이행 기간에도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