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땐 소송 4배 늘수도"

상장협 시물레이션, 소송 1114개→4364개 늘어

다중대표소송제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상장사의 소송 리스크가 3.9배 늘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에 따르면 국내 2,081개 상장사 중 타법인 출자회사 1,5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리스크가 4배가 가까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회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1,114개의 상장사의 자회사 수는 3,250개로, 50% 초과 요건 적용 시 소송 리스크는 3.9배(1,114개→4,364개)로 늘어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피해를 끼칠 경우 모회사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게 하는 제도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지분 0.01%를 보유한 주주는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에 대해 소제기를 할 수 있다.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지분율 요건을 100%로 강화하는 경우에도 소송 리스크는 3.2배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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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시가총액이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 352조원인 삼성전자의 주식 400억원을 보유한 주주라면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 7곳을 포함해 총 8곳을 대상으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상장협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규모 투기 자본의 악용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상장협 등 경제단체는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자회사 주주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대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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