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YONHAP PHOTO-3155>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 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28      hihong@yna.co.kr/2019-08-28 14:43:25/<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수백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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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는 인정했지만 형량을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건강상의 문제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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