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육아휴직 2회 이상 나눠 쓰고 임신때도 허용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연내 '가사근로자법' 제정 추진

빈집등록제 도입...매매도 유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회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12개월)의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지금은 6개월씩 두 번에 나눠쓸 수 있지만 배우자와 직장 상황 등에 따라 4개월씩 세 번에 나눠 휴직하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내에 가사근로자법 제정도 추진한다. 알음알음 구했던 가사도우미를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에서 구할 수 있도록 해 육아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중 관련 인력 실태조사를 하고 부족 인력은 외국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과학·인문·학술과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개 분야에 한정돼 있는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는 저명인사와 기업 근무자 등을 포함해 10개 분야로 확대 운영한다.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현상에도 대응하기 위해 빈집등록제를 도입해 빈집 관리를 강화하고 매매거래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빈집 정보 체계와 거래망 등을 구축해 빈집 수요자와 소유자 매개 역할을 한다.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공익사업자에게 빈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10%포인트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빈집 매입과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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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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