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포장마차에서도 저녁 9시 이후 음식 못 먹는다

서울시, 푸드트럭 등 취식금지 조치

‘풍선효과’ 예방...“여전히 살얼음판”

서울시가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에 저녁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 포장마차들의 문이 닫혀있다./연합뉴스서울시가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에 저녁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 포장마차들의 문이 닫혀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오후 9시 이후 시내 포장마차와 푸드트럭에서의 취식도 금지하기로 했다. 음식점 취식 금지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일주일 전 시민 여러분께 ‘앞으로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여세를 몰아 방역과 민생을 모두 챙기고 일상을 회복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로 떨어져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면서도 8월 초 이후 감염 경로 미확인 환자가 20%를 넘고 무증상 확진자는 40%에 육박한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살얼음판”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이에 서울시는 시내 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 가게 등 2,804곳에도 오후 9시∼오전 5시 취식 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식당, 카페, 제과점 등에 적용되는 취식 금지에 따라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직업훈련기관 337곳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됐다. 이들 기관은 비대면 원격 수업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은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적용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김현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