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태풍 피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올해 8월 31일 기준 599만6,000건, 25조8,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