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사전청약 Q&A] 지역 거주해야 신청 가능..사전청약 당첨돼도 일반분양 가능




정부가 내년 하반기 인천계양·남양주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2022년까지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열린 후 한 달 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몰리는 중이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하고,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이 달렸다.

△사전청약 때는 소득요건 등 요건을 충족했지만 본 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 요건 등이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지만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른 만큼 청약자격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됐을 때부터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