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PC '일감 몰아주기'...檢 투트랙 수사 '만지작'

檢, '사안 중대' 검사실 두 곳 투입...수사력 키워

"불공정거래, 승계 위한것" 의혹 나눠 수사 할듯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SPC에 대해 계열회사 부당지원·부정 승계 등 두 방향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사건을 두 갈래로 파헤치는 이른바 ‘투 트랙 수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그룹 내 부당 지원으로 계열회사에 수백억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사건에 2개 검사실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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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투 트랙 수사를 검토하는 이유는 SPC그룹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이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등 3개 제빵계열회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치도록 하는 등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삼립은 생산계열회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계열회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했다. 이 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결국 총수 2세를 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가 내린 결론이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회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뒤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바꾸기 위해 부당지원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기 만들기 위해서다. 사건이 계열회사 부당지원과 총수 2세의 부정 승계 의혹 등으로 나뉘는 만큼 수사 방향도 두 갈래로 펼칠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조사부 경우 사건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이처럼 검사실 두 개 이상이 투입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2개 검사실에서 수사하는 만큼 통상 사건과 달리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것은 맞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물론 SPC 사건 고발인 조사도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검찰이 사건을 얼마큼 크게 볼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자료도 완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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