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재판서 검찰 "민정수석 전결권은 직권남용 입증"

靑 위임전결규정 두고 檢 주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조 전 장관) 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청와대 위임전결규정이 재판부에 도착했다”며 “그 내용인즉슨 민정수석에게 전결권이 있는 범위”라고 말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위임전결규정이란 업무 수행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해 권한과 책임을 밝히는 문서다. 청와대 위임전결규정에는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관해 대통령을 대신할 전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우선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정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청 취지는 민정수석에게 전결권이 있는 경우 특감반에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특감반을 상대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으며, 특감반은 권리행사를 방해받을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을 편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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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전결권이 오히려 직권남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판례를 보면 전결권은 남용한 직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전결권이 누군가에게 있기 때문에 하급자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은 도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법원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전결권자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겠다며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결권이 있는 경우 하급자에 대해 직권남용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논리가 구성된 경우도 있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면서 “피고인 측에서는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김모씨는 “청와대로부터 유재수(전 금융위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사실이나 결과를 통보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금융위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결과를 통보받은 적 없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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