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한동훈 검사장 전보 조처 등이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들 군 휴가 미복귀·통역병 청탁 의혹 등에 이어 새로운 고발 사건이 접수되면서 추 장관을 둘러싼 수사 범위가 한층 확대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 21은 11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외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게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게 경제민주주의 21의 주장이다. 지난 7월 2일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지휘 서신이 형식상으로는 검찰총장을 지휘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한 부분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주의 21 측은 “한 검사장의 전보 조처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건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만일 이 사건이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지키지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서 사건을 누가 수사할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현재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휴가 등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이미 서씨 사건을 수사 중인데다 추 장관 자택이 서울 광진구로 서울동부지검 관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고발사건도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형사1부에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이경운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