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어느 부서에 배당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통역병 청탁 등의 의혹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만일 추 장관 고발 사건까지 형사1부에 배당되면 모자(母子)가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지난 8개월 동안 서씨 수사를 하면서 늦장·은폐 수사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 수사 중립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1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외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점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7월2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휘 서신이 형식상으로는 검찰총장을 지휘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처한 부분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추 장관의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등의 혐의를 어느 부에서 수사하느냐다. 대검찰청은 “(배당은) 동부지검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발받은 곳에서 직접 수사 배당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형사1부가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맡고 있는 만큼 추 장관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예단하기 어렵다. 이미 형사1부가 8개월 동안 추 장관 아들 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데다 최근 추가 고발 사건까지 맡았기 때문이다. 늦장수사라든가,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부담이다.
형사1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정작 당사자인 서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또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위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 전 보좌관이 연락해온 정황을 진술했지만 조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수사가 지연되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원실에 전화했던 통화 녹음기록은 보존기한 3년을 넘어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가 최근 관련자 재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무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형사1부는 9일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과 A 대위 등을 불러 조사했다. 10일에는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B씨를 소환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을 수사하는 것은 일선 검사 입장에서 솔직히 부담”이라며 “앞선 인사에서 지방으로 밀리거나 한직으로 가는 등 좌천된 사례가 수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의 한 관계자도 “지방검찰청의 한 부서에 사건을 맡기기보다는 윗선 누구의 입김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사조직을 구성하는 게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현덕·이경운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