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서부지법, 검찰 기소된 윤미향 후원금 반환 민사도 진행

정의연,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소송

1,2차 중앙지법열리고, 3차는 서부지법 이송

검찰 8개 혐의 기소 재판과 함께 진행될 듯

지난 5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얼굴 부분이 파손돼 있다./연합뉴스지난 5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얼굴 부분이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이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윤 의원과 정의연,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의 전신), 나눔의집을 상대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3차 후원금반환청구 소송이 이달 12일자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정의연·나눔의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합계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의원을 상대로 낸 1·2차 후원금반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10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법의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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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된 형사·민사 재판이 모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정의연 사태를 조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을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 A(45)씨도 일부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고, 회계 담당자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김 변호사 측은 “윤 의원과 정대협, 정의연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추후 제출한 답변서 내용이 ‘반성’이 아닌 ‘변명’ 취지로 되어 있다면 후원자들의 서명을 받아 윤 의원에 대한 판결 선고 때 구속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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