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장기간 BTS 악성 게시물 쓴 사람,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아

빅히트, 세 차례 걸쳐 작성자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

3건 중 1건은 모욕죄 법정최고형인 벌금 200만원 선고

"계속 범행 이어지면 손배도 걸 것… 합의·선처 없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로고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로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오랜 기간 온라인상에서 악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BTS와 관련된 악성 게시물을 올린 A씨가 지난 7월 30일과 이달 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가 기소된 형사사건 3건으로 내야 할 벌금 액수는 총 400만원. 이 중 1건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대한 법정 최고 벌금액인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빅히트 측은 앞서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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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을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2018년부터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 오고 있다. A씨 사건 외 다른 4건에 대해서도 고소해 명예훼손·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수집, 신고, 법적 대응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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